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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나, 건설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은 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면,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재해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 하지 못하여 발생하였다면 강도 높은 형법에 따라 처벌(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민법상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이 법은 건설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 법입니다.

과거에는 안전관리자에게만 처벌이 내려가지만, 이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처벌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많은 건설사에서는 대리사장을 앉히는등, 처벌을 피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질때, 우리는 과거의 판례를 살펴보고 해당사건을 판단하게 되는데,

이법은 시행되지 않아 관련 판례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 사업주에 한정) 또는 경영 책임자등에게는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처벌 조항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중대재해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래서 2022년부터 시행되었다.
또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즉 2024년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사고로 인해 근로자 혹은 근로자의 유족 측에서 자신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그에 대한 막대한 배상을 진행해야합니다.

 

 

건설업관련분들은 사고 발생하기전부터 안전관리교육을 미리 시행하여야합니다.

피해자분은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 합의를 통해 보상금을 받아야합니다.

 

 

 

 


 

 

변호사마다 자신의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자신의 전문분야를 2개까지 등록할수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로펌에는 당연히 크고, 위험하고, 많은 사건들이 많이 몰리게됩니다.그래서 유명하고 큰 로펌에서 일을 했던 변호사가 해당분야의 경험을 많이 쌓을수있는데요.

 

 

제가 아는 지인중에 중대재해처벌 관련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가 3명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각각 다른 로펌에서 일을 했고, 우리나라에 뉴스에도 여러번 나왔던 사건을 직접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변호사라고 해서 모든법을 전부다 아는것은 아닙니다.자신의 전문분야의 사건. 그리고 경험을 많이 해본사건의 핵심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몰라, 공사현장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회사로부터 1억5천만원을 제안받았습니다.이정도가 맞는건가? 잘몰라서 그대로 합의했다면 받을수있는 금액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밖에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건설관련법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와 관련된 억울한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한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변호사를 소개받고 싶으신분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도움드리겠습니다.

 

 

010-8075-3270

 

 

 

 

 

 

하루에도 수많은 공사현장에서 수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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