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경험있는 변호사있나요?
종합건설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나, 건설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은 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면,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재해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 하지 못하여 발생하였다면 강도 높은 형법에 따라 처벌(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민법상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이 법은 건설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 법입니다. 과거에는 안전관리자에게만 처벌이 내려가지만, 이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처벌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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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30. 14:50